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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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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

성매매 알선·업무상 횡령 등...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서 재판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3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해 이에 따라 승리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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