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경실련, “DIP 이승협 원장 6개월 동안 정시 출근한 횟수 단 6차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경실련, “DIP 이승협 원장 6개월 동안 정시 출근한 횟수 단 6차례”

DIP 원장 해임과 이사회 강력 문책 촉구

대구경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협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원장의 해임과 이사회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지난 4월 22일 이승협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구시는 4월말에서 5월 사이에 이승협 원장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이사회 해임 안 상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이어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승협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 대구시의 태도는 직무유기이자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DIP를 더욱 엉망으로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2월 DIP에 대한 특별합동조사에서 이승협 원장이 기관 업무에 특정 외부인 개입을 지시하고, 불공정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과 직원 부당 징계 및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의 문제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이승협 원장이 6개월 동안 정시 출근한 횟수가 단 6차례에 불과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DIP 이사회는 직원 부당 징계 및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DIP 사태 당사자 중의 하나이며, 소송에 따른 예산전용, 과도한 소송비용 지급은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각종 비리, 관련 업계와의 소통 부족 및 기업지원 소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조기에 바로잡았을 것이다”고 이사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감사를 요청한 대구경실련에게 감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고, 누리집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결과를 두고 이승협 원장과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DIP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기만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승협 원장의 해임과 이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