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최근 화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한 경우 ‘관내 개장유골’에 한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초 제2봉안당의 신축 준공으로 18,000기의 봉안 공간을 확보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자격기준상 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관내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사용료 부담을 줄여 장묘시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했다. 매장의 경우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가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으며, 봉안당은 최초 사용기간 15년에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줄여 사용기간을 45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 시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사용 마감되는 오는 2065년에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해 사용기간을 단축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모호했던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정해 명확히 했다.
이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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