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몰래 취업한 지명수배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벌금수배와 지명수배 등 모든 수배대상에 올라있던 최모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37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A호(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했지만, 해경의 승객대상 신원 조회결과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명수배자인 최 씨가 타고 나간 낚시어선이 입항하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3시 25분께 최 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지명수배는 크게 A, B, C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 씨는 3가지 등급 모두 발부된 상태였다.
A급은 지명수배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이고, B급은 벌금으로 인한 수배, C급은 지명통보의 경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철 선원 수급이 어려울 때 기소 중지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례가 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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