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력발전소 부과 지방세율 인상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력발전소 부과 지방세율 인상하라”

경남 고성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 개최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공동협의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경남 고성박물관에서 공동회의를 갖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킬로와트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조석래 고성군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를 통해 역할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공동협의회 회의 모습. ⓒ고성군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인 충남 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도청·보령·서산시·태안·서천군), 경남(도청·고성·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법률 인상안을 바탕으로 입법부터 국회 법률안 통과까지 모든 자료를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