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미래통합당 1호 공약이었던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이 대표 발의됐다.
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일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부산지역 통합당 의원 15명 전원이 동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조세 부담 감면, 국가예산 지원, 산업 특구 지정,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과 해양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합당은 총선 기간 중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며 인구 341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며 "부산 시민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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