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이 전주 여성 살해에 이어 저지른 부산 여성 살해사건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최신종의 수사는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주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미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다시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해사건과 통화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2일 오전 10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의 사건 개요부터 향후 계획까지 내용이다.
▲ 사건 개요
피의자 최신종은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지인인 피해자 A 씨를 유인, 전북혁신도시 근처로 데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1개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이체 받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시신을 유기.
4월 18일 오후 11시 46분께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유인, 차량에 태워 인근 주유소에 주차한 뒤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
※ 피해금액 : <1차> 현금 48만 원, 금팔찌(75만 원 상당)
<2차> 현금 19만 원, 휴대전화 1대(40만 원 상당)
▲수사 사항
부산진경찰서에 접수(4월 29일)한 실종사건 관련 공조수사 요청을 받아 내사에 착수(5월 8일), 최신종과 관련성 확인한 즉시 강력사건으로 전환.
피의자 최신종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서학동 일대 및 전주↔남원 방면 도로에 대한 ㅍ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분석한 뒤 집중 수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시신을 발견.
피의자 최신종은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다가 시신 발견과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
피의자 최신종은 80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 강취 목적 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여죄 여부 수사
피의자 최신종은 지난 1년간 통화한 상대방 1148명 중 전원에 대해 소재수사 및 연락 등을 통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전북지역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귀가 신고 접수된 1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피의자와 접촉 흔적이 없음을 확인. 또 다른 지역 지방청에 접수된 미귀가자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 유전자 대조 중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사건과 피의자와의 관련성 여부를 모두 조사한 바 특이사항 없음.
피의자 최신종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3점은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점에 대해 전국의 신원미상 변사자와 실종자 및 전국 범죄현장의 유전자와도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음.
피의자 최신종이 사용한 랜덤채팅앱의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팅 상대방 중 직접 만난 여성은 2차 피해자 외 1명(4월 3일 만남)으로, 그 여성의 앱 접속기록은 확인했으며, 안전 여부를 확인 예정.
▲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투입하여 유가족과 1:1 전담체계 구축, 장례비·화장비 등을 지급.
피의자 최신종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보호팀' 운영.
▲향후 계획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