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神病) 치료를 이유로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모(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딸의 퇴마의식을 의뢰한 뒤 무속인을 도운 부친(65)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부친은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자녀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지만,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지만, 부친 등의 부탁을 받고 퇴마의식을 한 것일 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속인 A 씨는 지난 해 6월 15일부터 나흘간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모(2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부적에 사용하는 붉은색 '경면주사'를 B 씨의 온 몸에 바른 뒤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워 연기를 마시게 해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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