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이 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즌을 맞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멸치조업 시기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을 비롯해 불법 어구 적재와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 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이다.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 165명이 단속될 정도로 무허가 조업(연안 선망)과 불법어구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가하면, 선박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비롯해 상습적 고소와 고발이 되풀이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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