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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충북도,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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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충북도,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발표

위반시 사업주 이용자 300만원 벌금 부과

▲김장회 충북도행정부지사가 1일 코로나19 발생가능성이 높은 8개 위험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는 헌팅포차 등 코로나19 발생가능성이 높은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6월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명부 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이용자간 2m 간격유지, 손소독제 비치, 객실 소독 후 재사용, 공연 전후 시설소독, 수업 전후 시설소독, 1일 1회 샤워실, 탈의실 소독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명부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도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단체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 선교 등 종교단체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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