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2주간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은 업종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로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시설 중에서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명령대상 업종 및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고발 및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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