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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주간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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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주간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대규모 감염사례 잇따라 발생하자 후속 조치 발표

경기도가 앞으로 2주간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은 업종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로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시설 중에서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명령대상 업종 및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고발 및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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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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