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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 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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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 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어린 자녀와 극단적 선택했다가 아이만 숨져...재판부, 재방 방지 촉구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로 어린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재판에 남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 씨와 B(40.여)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약 20년 전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한 A 씨는 지난 2015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했고 2016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A 씨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 남편과 다툰 이후 만 2세였던 아이와 함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사건 당일 오전 4시 50분쯤 가스 냄새에 놀라 A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갔으나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A 씨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등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A 씨는 사흘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사건 정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숨진 아들에 대해 언급하면 눈물을 글썽이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아들에게 자러 가자고 하면서 안고 들어갔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진술했다.

B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어 사회적 연령이 2~3세 정도에 불과한 9살짜리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양육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의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 지면서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이어 B 씨는 지난 2019년 8월 딸에게 평소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으나 딸은 사망했고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B 씨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꿈같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극단적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진술했고 재판장에서는 "아이와 가족들, 아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참회했다.

A 씨와 B 씨의 사건은 별개였으나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별과 국적, 피부색을 떠나 모든 인간이 천부의 인권을 갖듯, 나이 어린 인간 역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며 "우리 사회에서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공통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 분위기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 범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고 꼬집었다.

또한 "범행에 이른 경위에 개인의 문제 못지않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가해 부모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재발될 우려가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그 고민 끝에 개인의 불행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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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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