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곽상도(대구 중구남구)의원이 최근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 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명의로, 피고소인은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환경연합 등 16개 시민단체 관계자(성명불상자) 17명과, 오마이뉴스 A기자 등 3개 언론사 3명의 기자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관계자(성명불상자) 17명을 포함 기자 등 20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고소를 했으며, 17명의 시민단체 관계자(성명불상자)에겐 모욕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꼭 말을 해야 하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며 “21대 총선 당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낙선운동을 했다. 보도한 언론도 마찬가지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당한 B언론사 기자 B씨는 “아직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당선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16개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까지 고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와 무언의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소된 사실은 맞다. 지난주 초에 연락을 받았다. 관련 시민단체들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부적적할 처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곽 의원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 같다”고 고소원인을 밝히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사건을 전달한 것인지 검찰총장 귀중이란 내용에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다. 자칫 정치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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