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동해경찰서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단속기간 중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간 중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여객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통해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관광객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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