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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가장 먼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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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가장 먼저 입법추진"

비동의강간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5대 입법과제 발표

정의당은 31일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장애·나이·인종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운 일부 개신교계 보수 등의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돼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3대 핵심 과제 및 5대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3대 핵심 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비동의강간죄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가장 먼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당면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씌운 '2등 시민'의 주홍글씨를 지우며, 일상의 'n번방'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지금 당장 절실한' 문제들"이라며 "정의당은 국민의 절규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시선이 처음 향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차별금지법은 과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번번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돼왔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과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경총 등 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2007년 10월 31일, 보수 기독교 세력과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성적 지향은 물론, 가족형태·병력·언어·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출신국가·학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불과했다. 이 역시도 당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의원 등 진보정당 의원들이 다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시도했지만 그 역시 공감대를 모으지 못하고 계류하다 또다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각 지역구의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스스로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선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누구도 스스로를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님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8대, 19대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도 되지 못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안전하고 존엄하도록 사회적 연결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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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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