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 위증교사" 폭로...이재명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 위증교사" 폭로...이재명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KBS "한명숙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조사" 증언 보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 증인의 위증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29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달 초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한만호 씨가 정작 법정에 나와 180도 진술을 바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한만호 씨의 뒤바뀐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두 명 중 한 명이다. 그 최 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는 "최 씨가 지난 2011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말했던 내용의 핵심은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였다.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이었다"며 "그러나 최 씨는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자신을 '한만호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증거조작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감 중인 최 씨는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링크한 후 "무죄 증거는 숨기고 유죄 증거는 만드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고문으로 유죄 자백시키는 것만큼 중범죄"라며 "반드시 책임 물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검찰 조사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조서 왜곡 가능성을 언급한 인터뷰를 링크한 후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며 "법원과 법무부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 찬성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