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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 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고소전

전 회장 "보상금 부정 수령" vs 현 회장 "무고로 맞고소"

60년 만에 폐쇄된 부산 구포가축시장 폐업 보상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현 상인회장 A 씨가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해 수억원을 챙겼다는 고발장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 뒤 구조된 동물이 이송되고 있다. ⓒ부산시

경찰에 따르면 전 상인회장 B 씨가 지난해 부산시·북구청과 가축시장 철거 협상에 나섰던 현 상인회장 A 씨가 수년 전 폐업한 가게를 마치 영업을 계속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타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른 시일 내 A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A 씨는 "올해 1월 상인회장에 취임한 뒤 상인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상인회장이 반발해 빚어진 일이다"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 씨를 무고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구포가축시장 폐업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됨과 동시에 전국 처음으로 개시장이 완전히 폐업됐다. 현재 북구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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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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