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지난 20일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 담당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에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와 함께 신고취하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보자가 제시한 자료 중에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 대형업체인 00모델 엔터테인먼트(이하 00모델)가 추가 용역 계약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공무원의 대금 지급 불승인을 지적하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관계자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강령 위반 신고 이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패션조합은 00모델이 ‘추가 용역 계약’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00모델의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아임 패션이 행사’가 아닌 대구컬렉션에서 시행됐다는 의견이 다수로, 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추가 용역’ 대금 지급은 중복 지출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대구시의 추가 용역’ 대금 지급 불승인은 당연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지난 25일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의도와 무관하게 대구경실련이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 담당공무원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고 인정했다.
또한 대구경실련은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해당 공무원 등 공개의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대구경실련의 활동을 성찰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의 사과에 일각에서는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로써 사실관계에 좀 더 신중해야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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