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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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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군의문사·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포괄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9월 13일까지 진정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진정 접수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관내 유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 장소에 비치하고 읍면 이장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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