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쓰리잡 플랫폼 노동자 감염 가슴아파...그러나 불가피한 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쓰리잡 플랫폼 노동자 감염 가슴아파...그러나 불가피한 조치"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명령...쿠팡 측 '초단기 노동자' 명단 초반 제출 안해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천 쿠팡신선물류센터 2공장에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 기업 활동에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하지 않았"으나 "쿠팡물류센터 집단 감염으로 인해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의 상항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책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유사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아 자칫 상품배달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시설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이날 경기도에서만 31명, 전국에서는 8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수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경기도와 쿠팡 측에서는 노동자 명단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이 지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초 경기도가 해당 사태 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와 방문자 4015명의 명단을 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상주 배송요원(비정규 노동자) 명단을 제출받지 못했다. 배송직원과 비정규 초단기 노동자 등 정작 감염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조사관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어제 오후 4시경 도지사 주재 회의 도중 ‘쿠팡이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말을 들어 경기도특사겸포렌식담당자를 보냈다"며 "이후 40여 분만에 쿠팡이 뒤늦게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쿠팡 측의 초기 비협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고의 지연이라고 판단해 강제 명단 입수에 나선 점에서 (쿠팡의 초기 태도가) 아쉽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감염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감염된 상당수 노동자가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노동자며,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 현장에 내몰린 분들이 이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돼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가 커진 데 쿠팡 측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더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며 "(쿠팡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쿠팡의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등교 수업 강행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반드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업을 분리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며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꼭 출석하지 않고도 교과과정을 따라가면 수업일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한편 쿠팡물류센터 사태 이후 부천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기로 지난 26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쿠팡 사태는 일단 부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부천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며 "경기도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여부에 관해서는 "도민 일상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경기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