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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사태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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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사태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숙박‧음식‧유통업 등 27억원 감면 효과...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입법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울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울산시는 올 한 해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 전반에 걸쳐 매년 고정비로 내던 부담금을 올해는 27억원가량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7월에 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8월 공포를 거쳐 10월 부과·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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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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