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전 부인은 물론, 직원 휴대전화도 도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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