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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발달장애인 진술 보조 전담경찰관 6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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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발달장애인 진술 보조 전담경찰관 6배 확대

35명에서 203명으로 늘려 모든 수사부서 팀별 배치…권리보호 사각지대 차단

장애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경찰관 인력이 대폭 확대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배치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35명에서 203명으로 6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찰서별로 1~2명이던 인력이 모든 수사부서 수사팀별로 지정돼 배치된다.

▲경남경찰청이 26일 경남도청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경찰청

이들 전문조사관들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비롯해 수사방법 등 발달장애인 수사 전문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가하는 가족 등 신뢰관계자 이외에도 전문 진술 조력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인권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위해 26일 경남도청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11명을 비롯해 경남경찰청 수사계·형사계·여성청소년계·교통계 담당자 8명,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담당 2명이 참석했다.

경남경찰청 여청과장 강기중 총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어려워 쉽게 ‘예’라고 답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도 “경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학대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조인 선임규정을 비롯해 장애인 사망·상해·가정폭력·시설학대 발생 관련 통보의무를 이행해 장애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현녀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도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며 “전문 진술 조력인도 보다 많이 양성돼 수사과정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각 경찰서별로 발달장애인 전문경찰관을 상대로 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과 연계해 수사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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