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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국민 사과 20일만에 검찰 소환...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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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국민 사과 20일만에 검찰 소환...또 기소?

경영권 승계 위한 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막바지 수사...사법리스크 고조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1년 6개월간의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경영권 4세 승계 포기'까지 선언했지만, 20일만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한 두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사법 처리 대상을 확정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등과 지시·보고 등을 주고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선처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처음부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보고 진행된 수사라는 점에서, 사법적 논리 이외의 변수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삼성 측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주주 모두가 이익을 봤음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의심하고 있는 ‘승계작업’은 뇌물죄를 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했다고 판단했고,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또 재판에 넘겨진다면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부회장 사법처리의 탄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중종 전략팀장(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 미래전략실 출신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외에도 수사가 진행된 약 1년 6개월 동안 검찰에 소환된 삼성그룹 관계자는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계조작 증거인멸 의혹으로만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현재까지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없을 만큼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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