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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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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71곳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점검 강화,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개소이다.

▲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클럽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프레시안(박호경)

먼저 부산시는 구·군, 경찰청,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하고 특히 등교 개학 시점을 맞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3시 40분쯤 부산진구 소재 한 클럽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입건해 구청에 통보했고 손님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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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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