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행정자치전문위원 채용공고를 22일 실시했다.
이번에 채용 공고한 행정자치전문위원은 4급 상당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등과 관련한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서 법률, 일반행정, 경제, 경영, 회계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 기준으로 학력기준·자격증기준·경력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응시가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채용공고에 따라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된 응시원서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과정 등을 거쳐 임용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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