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5월 19일까지 1만5428명에 대한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1만5428명 (희생자 73, 유족 1만5355) 중 도내 발급이 1만2320명으로 80%를 차지했고 도외 발급이 3108명으로 20%를 차지해 지난해 말 보다 4% 증가했다.
연령별 발급 현황은 70대가 3207명(21%)으로 제일 많았다. 10대 이하는 1647명(11%), 20대는 1704명(11%), 30대는 1005명(7%)이며 그 외 연령층에서 7865명이 발급됐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시책 발굴로 유족증 발급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30대 발급 비율이 지난해 말 25%에서 5월 19일 기준 29%로 4%가 증가했다. 70대 이상은 38%에서 33%로 발급 비율이 5% 줄어들어 유족증 발급대상이 노년층에서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소지자에게는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4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부민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또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주차료 50%감면 혜택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10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일상생활 속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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