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사채빚 변제를 요구하며 주먹을 휘두른 동생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5일 사채를 갚아줄 것을 요구하며 모친을 폭행했던 동생을 살해한 A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등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는 동생(38)씨과 몸싸움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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