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목포시 ‘다중 밀집 방문판매 업체’ 특별 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목포시 ‘다중 밀집 방문판매 업체’ 특별 점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행정지도,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사례 접수·대응

목포시가 지역 내 10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실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목포시가 지역 내 10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목포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간 진행된 점검을 통해 다중 밀집 판매 업체 1곳과 특정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해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영업장 변경신고 불이행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를 중점 점검하고, 수칙 미 준수 시에는 집합금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신속하게 적발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최근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을 노리고 일부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경품·사은품 등으로 현혹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경제과와 소비자연맹목포시지회에 피해사례 접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