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전북 전주시청 총무과 소속의 고 신창섭 주무관이 순직 처리됐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신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신 주무관의 공무와 사망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유족에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 7급 공무원인 그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던 것을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사망 전날 밤 11시 20분께 신천지 관련 전수조사를 위해 업무를 보다 피곤함을 느껴 평소보다 3시간 정도 일찍 귀가한 뒤 부인에게 "몸이 피곤하다"며 자택 작은방에서 잠을 청했고, 새벽에 인기척이 없어 부인이 몸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동료 직원들과 근무를 해오면서 신천지 관련 업무로 새벽 1시에서 2시께 퇴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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