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로 노인 남녀 3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과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민참여제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형량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김 씨를 방화범으로 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검찰과 이에 맞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김 씨 측이 팽팽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며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당일이었던 지난해 8월 19일 오전 4시를 전후해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앞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당시 화재로 쪽방 3곳에서 손모(여·72)와 태모(남·76) 씨, 김모(여·82)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김 씨는 과거에도 숙박업소 방화 혐의로 6년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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