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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비대위, 울릉여객선터미널 앞 촛불시위 매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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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비대위, 울릉여객선터미널 앞 촛불시위 매주 예고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인가한 포항해수청 강력 규탄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를 인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3일 기존 썬플라워호(2394톤)보다 톤수 28%, 여객정원 45% 속도 72% 수준에 불과한 엘도라도호(668톤)를 해운법 제5조 면허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안전성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판단과 인가 후 5개월 이내에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변경(선박대체) 인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했다.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 ⓒ프레시안(홍준기)

이같은 포항해수청 인가에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법 제1조(목적)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운법 및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인가조건으로 앞으로 법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며 “엘도라도호를 인가해준 포항해수청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5개월 이내의 인가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규탄대회, 매주 촛불시위, 행정소송 등)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포항해수청장과 담당자에게 촉구한다”며 “귀청에서 인가조건으로 인가한 5개월 내 썬플라워호 동등급이나 주민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을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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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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