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농지 중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이다.
또 신규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 농업인 각각 2000만 원 이하, 비농업인 포함 농가 내 전체소득 4500만원 이하 ▲기타소득(축산소득 5600만원, 시설재배소득 3800만원 미만)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30ha이하)으로 나눠 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에 11월말에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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