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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 손발 묶여 숨진 30대 수감자, 구치소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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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 손발 묶여 숨진 30대 수감자, 구치소서 무슨 일이?

입소 당시 공황장애 있다 밝혀...유족 측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입소 당시 A 씨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혔고 구치소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A 씨의 손발을 보호장비로 묶었다.

이후 A 씨는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만인 10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 유족 측은 A 씨의 상태가 악화한 뒤에도 구치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치소 측은 A 씨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던 상태라 처방을 할 수 없었고 공황장애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이 나오지 않아 조직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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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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