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있는 주택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95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의 개화시기는 5~6월이며 아편의 주재료로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띠는 특색이 있다.
해경에서 이들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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