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해경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척결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내달 30일까지 실시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 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 등 명목 임금갈취 행위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최근 취업한 선원 대상 폭언·갑질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수사과와 각 파출소 및 형사기동정을 포함한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해·육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민인권단과 합동으로 인권 취약개소 점검 및 양식장, 어선 등 해양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유린 사범 색출 및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7건에 1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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