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대책위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그동안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건축주와의 중재를 통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 하지만 실질적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 ▶사업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농로와의 교차지점에 설치한 주출입구도 통학로와 상관없는 주남로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건축 예정인 건물의 높이도 조정해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한편 ▶공원조성 요구에 대하여는 산발적인 공원 조성보다는 동읍,북면,대산면 종합발전계획에 대산면 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학습권과 안전한 보행권, 주거환경권 침해 우려 등 주민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은 "상기 합의 사항들은 건축주의 사실확인에 따라 설계변경시반영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우려사항은 반드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은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진동과 폐수배출 시설 등 설치대상이 아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시설도 아니어서 학교절대 보호구역에 입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지 건축허가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조업의 허가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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