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일부터 ‘202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신청을 시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20일~ 6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 되어 있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6월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관련 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 게시와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로 진행하고 지정 요건에 대한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 자료는 도 홈페이지 및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 사전신청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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