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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하라”

20일 공개변론 후 8월쯤 최종 결론…국회 ‘교섭창구 단일화’ 개정도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노조로 규정한 지 6년7개월이 지났다.

전교조는 반발해왔고 엎치락뒤치락 해온 법적 분쟁도 거쳤다. 그리고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에 하루 앞선 19일,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8월쯤 예상되는 대법원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대법원 판결 촉구와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해직 교사 9명 노조활동과 법외노조 통보

논란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해 9월 23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정관 개정과 해직 교원 조합원 탈퇴 처리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용부는 한 달 뒤인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1월 13일과 이듬해 9월 19일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달 20일인 내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이 열리게 됐다.

고용부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

이 논란과 법적 분쟁의 쟁점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전교조 변호인단의 공개변론 취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2016년 2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3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열리게 됐다”며 “법외노조 처분이 국가폭력의 산물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이후 이어질 판결은 법외노조 취소라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법외노조 처분과 취소 요구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취소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전교조 경남지부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과 대법원의 취소 판결로 국가폭력 피해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교조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34인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지난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마지막 여정이 내일 열리는 공개변론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더러운 ‘사법거래’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공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 뒤 “지난 30년간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공작을 벌인 국정원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과 사법부, 정부로 이어진 탄압에도 전교조는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꿋꿋이 투쟁을 이어왔다”며 “국내외 노동단체와 세계의 관련 기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함을 숱하게 지적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교조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노동 존중 정부’인가”라고 물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반대했다. 대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금 국회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려는 독소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 뒤 “법외노조 탄압의 근거로 삼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해결하기는커녕 독소조항을 담아 노조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개악 강행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공개변론 이후 판결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법치주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 등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한 뒤 “문재인 정부는 대법 판결에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내려야 하며, 국회는 독소조항이 담긴 교원조조법 개악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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