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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20일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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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20일 신상공개 결정

ⓒ게티이미지

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연쇄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31)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20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지역에서는 첫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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