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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특수 등 검사 승진 독점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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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특수 등 검사 승진 독점 해소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8차 권고안 발표..."형사·공판부 강화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개혁위)가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검사 승진 독점 현상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형사·공판 분야 검사의 승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진단했다.

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 2 이상인 검사를 형사·공판부 부장으로 보임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공판부가 아닌,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공안·기획 분야를 중시해왔다. '능력 있다'고 평가한 검사를 해당 분야에 발탁한 결과, 특정 분야 검사들이 관리자 보직 승진을 독점했다.

이에 검사들은 승진 트랙에 오를 수 있는 특수·공안·기획 전담에 배치되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하며 수뇌부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됐다.

아울러 평검사들이 형사부 검사로 남아있지 않으려는 현상이 고착화해 형사부 전문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의 핵심 업무에 정작 전문가가 부족한 현상이 오래됐다는 비판이다.

개혁위는 "가장 상징적인 검사장 승진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독점해왔을 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장도 형사부 경력이 일천한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다수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특히 형사·공판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공판 송무부 과장과 주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장악해왔다"며 개혁안 권고 이유를 밝혔다.

개혁위는 아울러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에도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 2 이상인 검사를 보임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의 5분의 3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안이 현실화한다면 검찰 고위 인사의 특정 분야 독점 현상은 와해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 인사가 현 상태로 이어진다면 "결국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미비"해져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와 복무평정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구조를 재편하는 등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개혁위는 덧붙였다.

특수부 등의 힘을 빼야 한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검찰 개혁 주요 과제였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안을 받은 관련 개혁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해당 부서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이 핵심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 검찰 개혁 방안은 유지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저녁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형사부가 검찰) 개혁의 주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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