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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선원 태우고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해 적발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항 북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출항해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했고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이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만취상태였고 해당 선박에는 승선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음주운항 처벌강화 포스터. ⓒ부산해양경찰서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주정도에 따라 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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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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