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항 북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출항해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했고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이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만취상태였고 해당 선박에는 승선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주정도에 따라 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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