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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 '취소'

국가 무형문화재 제123호 전통 계승 보존 위한…제전행사만 진행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가 취소됐다.

영광군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는 6월 24~2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광군은 단오제 공식행사는 취소와는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전행사(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한다.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가 취소됐다. ⓒ프레시안(김형진)

또 단오제 성공을 기원하는 난장트기 행사는 단오 1개월 전인 오는 5월 25일 법성포 매립지 일원에서 예장대로 진행된다.

법성포단오제 보존회 김한균회장은 “단오제 축제 취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돼 그동안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최근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단오제 관계자회의를 통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1,637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각종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12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동해안의 강릉단오제와 서해안의 법성포단오제가 쌍벽을 이루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 취소가 아쉽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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