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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무급휴직노동자에게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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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무급휴직노동자에게 50만원씩 지급

총 9억5600만원 지원, 오는 18일 지급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912명에게 9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2024명이 접수했고 심의를 통과한 1912명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지원금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1일 최대 2만5000원씩 최대 20일로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변경 통보로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국비로만 편성됐지만 시비 1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오는 20일까지 신청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18일 지급되며 오는 15일까지 접수 진행중인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5월 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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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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