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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포괄임금제 악용하는 사업장들 있다"

주얼리 노동자 "코로나19 이후 임금은 줄었는데 일은 늘었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이후 물량 감소를 이유로 일주일에 5일이 아닌 4일 일하게 됐다. 임금도 20% 깎였다. 5월 이후 물량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시 주 5일 근무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었다. 대신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지는 연장근무가 늘었다.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얼리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코로나19 위기를 임금 삭감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성토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주얼리 노동자들은 임금은 삭감됐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장을 철저히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얼리 노동자들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주얼리 노동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외근이 잦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일정한 연장·야간노동시간을 미리 정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주얼리 사업주들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감소하자 근무일수를 줄여 임금을 삭감한 뒤 물량이 회복되자 포괄임금제 적용을 주장해 연장 수당 없이 연장 노동을 시켜 이전과 비슷한 주문량을 소화하고 있다. 회사 이익은 제자리를 찾았는데 노동자 임금은 삭감된 채로 남은 셈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주얼리 노동자는 정해진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감독 하에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주얼리 노동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식의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며 노동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주얼리 업계에서는 사장들이 무급휴직과 포괄임금제를 활용한 임금 삭감을 담합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노동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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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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