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민회의에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우고,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괴롭힘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먼저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입주민회의에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이 있어도 고용이 불안하면, 경비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주민에게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폭언에는 모욕죄가, 폭행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지만 이런 법은 고인을 구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회의와 계약한 용역업체에 고용돼 일한다. 입주민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끊으면 경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경비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해고의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안정 장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입주민회의가 경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든지,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입주민회의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면, 사업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감정노동보호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어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과 같은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민 등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 없이 주민의 선의를 기대하는 조항"이라며 "최희석 경비 노동자 사건의 가해자 같은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입주민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해 가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조치, 입주민에 대한 정기적 괴롭힘 예방교육 등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의 다른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인 외에도 아파트에서 주민을 돕는 많은 노동자가 주민의 갑질에 울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 갑질, 소장 갑질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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