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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를 아세요?”

알면 알수록 편리한 도로명주소

ⓒ창원시

창원시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김 과장은 14일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일상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부여 원리를 설명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 고시 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해오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도로명은 지명, 역사, 주민 의견 등으로 부여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 기준인 대로(폭 40m 이상, 8차로 이상), 로(12~40m, 2~7차로), 길(기타 도로)을 붙여서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또한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서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청의 도로명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번이다. 시청의 위치는 중앙대로의 시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출발하면 (1-151=150, 150×10m=1,500m, 151번은 홀수이므로 진행방향 도로의 왼쪽 건물번호) 순방향 1,500m 지점의 왼쪽에 위치한다.

중앙대로의 종점인 경상남도 도청에서 출발하면 (300-151=-149, -149×10m=-1490m) 역방향 1,490m 전방의 오른쪽(역방향이므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야외공연장, 졸음쉼터 등 다중이용장소와 생활밀접사물과 같이 주소가 필요한 곳에는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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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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