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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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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함평군은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함평군

올해 임대료를 3개월 10% 이상 인하하거나 2개월 15%, 1개월 3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차인이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은 업종별로 10억~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과 주택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지참해 함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한 서류와 국세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등의 확인을 거쳐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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