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사립 고등학교 행정직원이 공금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횡·유용한 금액 중 일부는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한 결과 행정직원 A(48) 씨가 학교공금 5억여원을 횡·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무단으로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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