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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서 '살균제 과산화수소' 식용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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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서 '살균제 과산화수소' 식용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 완주에 있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가 살균제(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완주군 소재 (주)경인씨엔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과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과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식약처가 조사를 벌였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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